장난삼아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를 하면서 아파트 출입문까지 부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김 모군(16)과 중학교 3학년 한모군(15) 등 11명을 입건한 뒤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즉결심판으로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 9명은 지난 3월 5일부터 7일 사이 오후 9시께 총 3회에 걸쳐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보안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무단 침입한 뒤 초인종을 누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한군 등 2명은 지난 4월 16일 오후 11시께 성북구 소재 아파트 출입문을 공구로 부수고 들어간 뒤 초인종을 누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인증' 영상을 보고 재미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11명은 주민들의 피해신고로 형사입건된 뒤 경찰서 내 선도심사위원회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 2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변호사, 상담사 등 청소년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인식되는 '벨튀'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형법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상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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