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유기)를 받는 고모(36)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4일 발부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씨가 강씨의 시신을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날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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