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오는 5일 오전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9년의 선고에 대한 재심 청구를 알리겠다고 4일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 청구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사법 정의 회복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또 2014년 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 같은 문건이 이 전 의원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