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을 빙자해 모은 소각 대상 폐기물을 항만 등에 무차별 방치한 일명 '쓰레기 사냥꾼'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4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주범 공모씨(54)를 구속하고, 운반 브로커 이모씨(54)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입한 폐기물을 평택당진항만과 당진항 인근 해상 바지선에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 곳에 버린 폐기물은 덤프트럭 200대 분에 달하는 4500t 분량이었다. 이들은 인천항, 부산항, 전북 군산항 등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쓰레기 1만t을 불법 투기해 관계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공씨 등은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접근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의 원자재계약서를 보여준 뒤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록 절차 없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며 t당 15만원씩 총 6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 계약·운반·처리업체를 제3자 명의로 설립하는가 하면, 베트남의 폐기물 수입 업체도 서류상으로 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평택당진항 쓰레기 야적장 인근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하며 발생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해상 바지선 역시 방치돼 있어 기상이 안좋으면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씨 등은 행정당국이 내린 원상 복구 명령도 비웃으며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충남 당진시는 이들에게 불법 폐기물을 치울 것을 명령했으나 1년 가까이 불응해왔다. 해경은 전국 항만에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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