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치 공작들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일부 공소사실은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단장이 오프라인에서 벌인 정치관여 활동 중 이상돈 교수나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일부는 기소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다만 유 전 단장의 휘하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인 직원 중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며 "피고인은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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