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딸이 소년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을지를 두고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 양과 B 양의 업무방해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A 양과 B 양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실제 시험에 활용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현 씨는 지난달 이런 혐의 전체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현 씨를 기소하면서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고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교육·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7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받은 형량과 A·B 양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보호 처분을 받기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A·B 양은 아버지 현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반면 현 씨의 1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리며 "딸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사정도 추인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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