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관련해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오늘(31일) 발표됩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용산참사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과거사위는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서도 안전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진압 작전을 강행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위는 유가족 동의 없이 이뤄진 시신 부검, 참사 발생 전 철거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사에 대한 수사 미진 등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수사를 권고하는 형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날 심의를 끝으로 약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 규명을 위해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17건의 실체를 다시 규명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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