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설립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으로 설정하되, 노사가 합의한 경우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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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설립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으로 설정하되, 노사가 합의한 경우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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