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중학생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재판 후 풀려났던 A씨를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이 받았을 신체,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자신과 여중생이 연인관계라고 쭉 주장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기혼에 자녀가 있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중학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다른 원생들이 귀가한 밤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학원에서 좀 더 편하게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마련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A씨가 원생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의 중학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