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해야 할 현직 교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다른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고 공교육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딸들의 정기고사 시험지와 답안지 등을 몰수해달라고 했다.
현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저희 가족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또 "부정행위 비난을 받고 딸들은 퇴학을 당했으며 제겐 파면 처분이 내려졌는데, (저는) 의혹처럼 (시험문제 등을) 유출할 기회만 노린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정기고사에서 시험문제와 정답을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의혹은 1학년 1학기에 각각 전교 121등과 전교 59등을 기록한 쌍둥이 자매가 다음 학기에 각각 5등과 2등, 2학년 1학기 때는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각각 1등을 하면서 불거졌다. 현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