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검사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서울고검 검사(62)에게 이같이 고지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이의가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검사는 지난 1월 23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프리우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였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