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포함해 유력인사 자녀와 지인 등 총 11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7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하반기 KT 본사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총 7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상반기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등이다.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한 하반기 합격자 가운데는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한 김성태 의원 딸도 포함됐다. 하반기 부정채용자 명단에는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 자녀,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KT 새노조 등에서 김성태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성태 의원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 이 전 회장은 같은 해 KT홈고객부문 고졸채용 과정에서도 총 4명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KT홈고객부문 부정채용자 중에는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전직 의원 2명의 친척과 지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2012년 KT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이 관여하지 않은 부정 채용 1건은 앞서 검찰이 구속 기소한 전 KT인재경영실장 김 모씨의 범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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