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인권센터의 진정에 따라 이들 3개 신문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02년 1년간 이들이 유료 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에 2억 400만 원, 중앙일보에 1억 7천만 원, 동아일보에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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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인권센터의 진정에 따라 이들 3개 신문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02년 1년간 이들이 유료 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에 2억 400만 원, 중앙일보에 1억 7천만 원, 동아일보에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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