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성삼재를 지나 노고단에 오르려면 천은사를 둘러보지 않더라도 내야했던 '통행세'가 폐지됐다. 천은사 통행료는 성인 1600원, 청소년·학생·군경 700원, 어린이 400원이다.
전남도와 천은사 등은 30일 "천은사에서 받던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폐지는 지난해 10월 김영록 전남지사와 천은사 주지인 종효스님이 만나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이뤄졌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지리산 권역 관광 활성화'를 전남도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지사와 종효스님이 합의한 주요내용은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 폐지 ▲탐방로 사업 지원 ▲천은사 운영 기반 조성사업 지원 ▲861번 지방도로(천은사 구간) 부지 매입 ▲천은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 등이다.
통행료는 국립공원관리와 문화재관람 명목으로 1987년부터 존재했다. 통행료의 일부는 '문화재 보허법 49조'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천은사 사찰관리에 사용됐다.
문제가 불거진 건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고 나서다. 통행료에 국립공원관리라는 명분이 사라지고 문화재 관람의 목적만 남았지만 천은사는 노고단을 갈 때 거쳐야 하는 861번 지방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았다.
매표소는 사찰과 1㎞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결국 2010년 등산객 105명이 천은사를 상대로 통행방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그러나 편결 결과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 국한되면서 천은사는 지금까지 통행료를 받아왔다.
[무안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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