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의 낡은 주택 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입니다.
집수리는 최대 6천만 원,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입니다.
집수리는 최대 6천만 원,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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