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고소득을 보장해준다며 의사 등 고소득자에게 접근해 약 330억원의 투자를 받은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의료 학술대회 등에서 알게 된 의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양모씨(4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의사 A씨에게 "증권·선물 등 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월 1%씩 수익금을 주겠다"며 접근해 투자금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A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양씨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A씨를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약 330여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A씨를 포함해 총 43명이며 피해액은 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씨는 의학 학술대회에 자산관리 전문가로 참여해 고소득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 양씨는 초기 몇 달간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이자를 주며 안심시키곤 도주 계획을 세워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조사해 여죄가 확인되면 검찰에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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