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빈집이 각종 사고에 노출되면서 지난해부터 관할 지자체가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는데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빈집 실태조사조차 하지도 않은 지자체가 대다수였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골목 안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고, 집은 뼈대만 남은 채 모두 타버렸습니다.
빈집 지붕에 설치된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건데, 하마터면 인근 주택가로 불길이 번질 뻔했습니다.
이런 화재는 물론 범죄 등 빈집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2월부턴 지자체가 실태 조사를 거쳐 정비를 하도록 한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다보니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빈집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돼 있다가 취소돼 10년째 방치된 한 지역입니다.
▶ 스탠딩 : 신용식 / 기자
- "곳곳엔 집기류가 쌓여 있고 유리문이 위험하게 놓여 있습니다. 옆방으로 이동하면 한쪽 벽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양춘자 / 인근 주민
- "동네 차도 못 대고 동네가 지저분하고 불날까도 싶고…."
관할 지자체는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힙니다.
▶ 인터뷰(☎) : 관할 시청 관계자
- "하반기에 저희도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 정비 계획 수립하고…."
이런 현상은 전국 대부분이 비슷했습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불과 5%에 그쳤습니다.
아예 10곳 중 8곳은 조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송언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빈집은 127만여 채, 지자체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빈집이 각종 사고에 노출되면서 지난해부터 관할 지자체가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는데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빈집 실태조사조차 하지도 않은 지자체가 대다수였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골목 안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고, 집은 뼈대만 남은 채 모두 타버렸습니다.
빈집 지붕에 설치된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건데, 하마터면 인근 주택가로 불길이 번질 뻔했습니다.
이런 화재는 물론 범죄 등 빈집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2월부턴 지자체가 실태 조사를 거쳐 정비를 하도록 한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다보니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빈집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돼 있다가 취소돼 10년째 방치된 한 지역입니다.
▶ 스탠딩 : 신용식 / 기자
- "곳곳엔 집기류가 쌓여 있고 유리문이 위험하게 놓여 있습니다. 옆방으로 이동하면 한쪽 벽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양춘자 / 인근 주민
- "동네 차도 못 대고 동네가 지저분하고 불날까도 싶고…."
관할 지자체는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힙니다.
▶ 인터뷰(☎) : 관할 시청 관계자
- "하반기에 저희도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 정비 계획 수립하고…."
이런 현상은 전국 대부분이 비슷했습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불과 5%에 그쳤습니다.
아예 10곳 중 8곳은 조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송언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빈집은 127만여 채, 지자체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