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우범(虞犯)승객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을 막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로 최근 2년간 3만8000여명의 입국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탑승자사전확인제도는 2017년 4월부터 전면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항공사로부터 승객의 예약 및 발권 정보를 미리 전송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항공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우범승객에게는 항공권을 발권해주지 않는 제도다.
테러범, 입국규제자, 인터폴수배자, 여권분실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2017년 1만5077명, 지난해 1만9055명의 비행기 탑승을 막았다. 올해는 3월까지 4710명의 탑승이 차단됐다.
외국인 A씨(23)는 2017년 8월 중국 선양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려고 했지만 한국 유학 중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입국금지 된 사실이 확인돼 탑승이 거부됐다. 또 외국인 B씨(34) 2017년 6월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하려고 했지만 한국에서 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어 비행기에 타지 못했다.
법무부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에 앞서 2005년 5월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우범 승객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승객정보사전석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기간인 다음달 6일까지 관광객을 가장한 우범 승객의 입국을 차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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