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26일 오후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온 박씨는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양성 반응이 나왔나' '모든 게 황하나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씨는 회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이었으며, 머리는 연한 갈색으로 경찰 출석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박씨는 지난 2∼3월 전 여자친구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와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입하고, 이 중 일부로 5회 가량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박씨와 황씨는 마약투약 혐의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황씨가 경찰 등에 "올해 초 박씨와 마약 투약을 했다"고 진술하자 박씨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인생을 걸고 마약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배수진을 쳤다. 박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 이뤄진 3차례 조사에서도 "황 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박씨와 황씨와의 대질 조사도 계획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박씨의 체모(다리털)를 이용해 정밀분석한 결과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알려오자 대질조사를 취소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약구입과 투약을 의심할 만한 CCTV 화면을 확보한데다 마약 투약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까지 나와 굳이 대질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연예계 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박씨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며 전속 계약을 해지했고, 박씨 역시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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