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자는 방에 불을 질러 생후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7년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과 네 살·두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다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고의로 주거지에 불을 내 자녀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정 씨 측은 술에 만취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1·2심은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가 고의로 방화해 자녀들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해 자녀를 잃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의 선처 의사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7년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과 네 살·두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다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고의로 주거지에 불을 내 자녀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정 씨 측은 술에 만취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1·2심은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가 고의로 방화해 자녀들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해 자녀를 잃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의 선처 의사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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