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가 오늘(22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기준은 현재 '퇴직 전 3년 동안의 평균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바뀌고, 연금 수령 연령 또한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관련 단체들이 최종 합의를 앞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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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기준은 현재 '퇴직 전 3년 동안의 평균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바뀌고, 연금 수령 연령 또한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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