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30회 공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전 기획관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증인이 이 전 대통령을 대면하는 게 힘들다면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고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8일로 미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김 전 기획관에게 증인으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고 김 전 기획관도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지난 23일 열린 자신의 뇌물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대신 법정에 나온 김 전 기획관의 아들은 "(아버지가) 구속 수감으로 심신이 많이 취약해지셨고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지만 심리적인 압박과 어지러움으로 어쩔 수 없이 입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앞서 1심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와 관련된 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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