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심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4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표적인 보수진영 인사로 꼽히는 변희재 씨는 지난 2013년 SNS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이 지사를 종북 세력,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종북 혐의 등의 표현으로 13차례에 걸쳐 비난한 겁니다.
이 지사는 변 씨의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종북이라는 표현은 부정적 의미"이고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변 씨가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됐더라도,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겁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종북이라는 말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렵고,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변 씨는 이 지사와의 소송과는 별개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 중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심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4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표적인 보수진영 인사로 꼽히는 변희재 씨는 지난 2013년 SNS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이 지사를 종북 세력,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종북 혐의 등의 표현으로 13차례에 걸쳐 비난한 겁니다.
이 지사는 변 씨의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종북이라는 표현은 부정적 의미"이고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변 씨가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됐더라도,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겁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종북이라는 말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렵고,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변 씨는 이 지사와의 소송과는 별개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 중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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