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기관 내 가족친화 문화나 제도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가족친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지수는 출산, 양육 지원이나 유연근무제와 같은 직장 환경을 토대로 산출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공공기관 700곳과 민간기업 800곳 등 1500개 기관·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40.6점이었다. 2015년 같은 조사 때(36.1점)보다 4.5점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다. 조사는 △탄력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등을 기준으로 실시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61.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국가행정기관 59.4점, 기초자치단체 53.5점, 지방공사·공단 46.6점, 대학 36.9점 순이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가족친화지수도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100~299인 규모의 기업은 3.17점, 300~999인 규모의 기업은 38.1점, 1000인 이상 기업은 47.9점이었다.
연구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측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일·가정 양립 제도 등 가족친화 여건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성관리자의 비중에 따라 가족친화지수도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관리자 비중이 상위 20%인 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34.4점인 반면 하위 20%인 기업은 28.0점에 그쳤다.
가족친화제도 효과로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이 61.1%로 가장 컸다. '근로자 생산성 향상' 49.2%, '근무태도 향상' 45.8%, '기업 생산성 향상' 43.5%, '이직률 감소' 43.4% 순이었다.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장애요인으로는 '비용부담' 24.7%,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가중' 14.4% 등이 꼽혔다.
연구책임자인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도 영역은 지수가 낮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고령화 진행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제도도 확대돼야 한다"며 "육아휴직제도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에 참여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이 가족친화수준을 개선하도록 △정부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 확대 △컨설팅·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선미 장관은 "전반적인 가족친화지수가 많이 향상되기는 했으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 가점 항목에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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