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 남동서에서 "공급책 이씨와는 어떤 관계인가. 공급책과 대마를 흡연할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은 누구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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