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판결입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지사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변 씨가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의사로 '종북'이라는 표현행위에 이름으로써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종북'이라는 표현에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 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지사에 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 변 씨는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 지사는 2014년 5월 "변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도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이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한 표현 중에 '종북'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변 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