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씨(30)의 재판이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따르면 정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 서관 519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변호인 측의 쟁점을 확인하고 증거 동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다. 피고인 정씨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정씨 측이 이날 검찰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힐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말께 정식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5~2016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총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16일 정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버닝썬' 클럽 MD(영업담당자) 김 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씨(29), 가수 로이킴씨(본명 김상우·26), 가수 에디킴씨(본명 김정환·29) 등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