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오전 9시 50분께부터 약 1시간 가량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사들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 기록 등을 검토했다. 검사는 조사를 최종 마무리 하면 감정서를 첨부한 임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형집행정지 사유가 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검찰 내부 위원 3명과 의사가 포함된 위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선 그의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에 달렸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가능한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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