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았지만, 장애인 인권의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명절 전이었던 지난 2월 전남 보성군 고향 집을 찾은 40대 지적장애인이 실종됐습니다.
겨울철 비까지 내려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날씨에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경찰이 집중 수색을 펼쳐 도로를 배회하던 장애인을 가까스로 찾아냈습니다.
지난해 순천에서는 실종된 60대 지적장애인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력 200여명과 구조견을 동원해 수색을 벌여 장애인을 찾았지만, 뒤늦었습니다.
2017년 연말에는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실종된 2명의 장애인 중 1명이 변사체로 발견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실종사건은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7천~8천여명의 장애인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2014년 7천724명 발생한 장애인 실종사건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8천881명이나 됐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2018년 1만2천131명)에 못지않은 수치입니다.
발견되지 못한 장애인 숫자도 늘어 2014년 미발견 장애인은 6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6명, 지난해에는 65명이나 됐습니다.
실종 장애인에 대한 관련 법규는 실종아동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동 등'에 해당하는 이들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대응체계 모색' 토론회에는 "발달장애인 실종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실종에 대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미흡하고 비효율적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표자들은 장애인에게도 위치표시장치(GPS 배회감지기)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현실은 더디기만 합니다.
경찰청은 기업과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배회감지기 보급에 나섰지만, 관련 예산 마련이 어려워 보급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연말에서야 기업의 도움을 받아 500명의 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확대 보급한 데에 이어 올해까지 2천여대를 보급하기로 한 상황이지만 치매환자 보급대수(2020년까지 1만5천명에게 보급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광주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어 장애인단체 예산으로 장애인들에게 배회감지기를 공급받아 일부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실종 예방 사업인 '지문사전 등록', 'DNA 시료 채취'도 홍보 부족 등의 탓에 아동·치매 환자에 비해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달장애인 실종 관련 '매뉴얼'의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경찰 등은 아동·치매환자·장애인 등을 통합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운영 중인데, 장애인의 특이성을 고려한 실종 매뉴얼은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건물 내에서 실종 시 '코드 아담'같은 실종아동 매뉴얼이 따로 제작돼 시행 중인 반면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실종과 관련한 매뉴얼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며 "실종 대응을 위한 모형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