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Vy&te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 Ha Vy Company)에서 제조된 고형차로서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졌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고,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두 성분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였다. 게다가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해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의자들은 '바이앤티'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혈압인 경우, 음용 시 메스꺼움, 어지러움, 가슴 떨림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게재했으나, 실제로는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온라인상에 떠도는 내용을 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 본인도 혀 마름과 두통 등 부작용이 생겨 섭취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계속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상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가 사용 용도로 국내에 반입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와 부정감면죄에 해당하므로,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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