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만업체 등에 취업을 시켜주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한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이모 씨(70)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류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노조위원장 퇴임 이후에도 항운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종 취업·승진 비리에 관여하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달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잠적했다가 지난 15일 서울에서 붙잡혔다.
항운노조 취업과 승진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된 정모 씨(58·여)가 평소 친분이 있다고 내세운 항운노조 유력인사가 바로 이씨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올해 2월 중순부터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씨를 포함해 부산항운노조 조직부장 등 13명을 구속하고 이 중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노조 집행부를 포함한 간부가 친인척 등 외부인을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부산신항 항만업체에 취업시킨 불법 전환배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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