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된 허위 가상화폐를 팔아 1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7일 사전자기록 위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의장(39) 등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두나무는 업비트 운영사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전원이 참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송씨 일당이 업비트 전산시스템 상에 '8'이란 아이디의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을 조작해 마치 122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현금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허위로 입력된 자산을 기반으로 신규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했다. 투자자들이 낯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꺼리기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가장매매한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업비트는 체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격대에서 허수 주문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업비트 측이 아이디 8 계정을 활용해 일반 회원인 것처럼 속여 비트코인을 팔았다며 이로 인한 이득이 약 15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재판장에서 피고인들은 "사전자기록 위작과 사기 혐의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우선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에 대해 업비트 측은 "업비트는 미국 가상화폐거래소인 비트렉스와 파트너 관계인데 국내에서 주문을 체결할 때 해외 서버와 시스템 상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이에 법인 계정(아이디 8)을 통해 (전산상) 엇갈린 코인 수를 맞추고자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업비트 측 법률대리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은 기존 증권 등 시장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장이라 아직 어떠한 법률이나 규제가 없다"며 "거래소가 거래에 참여해선 안된다는 규제 역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비트는 보유하고 있던 자산 안에서 비트코인 주문을 체결했다"며 "두나무 측 자산을 가지고 거래에 참여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또 "당시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만 있고 팔려는 사람은 없었다"며 "거래소가 유동성 공급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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