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집니다.
'화이트리스트' 의혹은 전국경제인협회(전경련)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오후 3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 9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합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천 500만 원, 5천 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건 비서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봤습니다.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3년을, 김재원 전 수석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이 "정부 비판 세력을 방해하는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억압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며 전부 유죄를 인정해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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