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 등 총 4건의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김 위원장이 사전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며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11일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의 오는 12일 출석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12일 당일 상황을 지켜보고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지 다른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른 조치'에 체포영장 발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당초 김 위원장을 12일 소환해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후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행렬 맨 앞 쪽에 있던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질서유지선 차단막을 부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행진 행렬 뒷쪽 차량 위에 올라 사회를 보느라 직접적인 폭력 행위에 가담하진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추후 채증 자료를 분석을 통해 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직접 폭행을 한 건 아니지만 불법 행위에 관여돼 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불법 시위 외에도 총 3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지난 3일 발생한 국회 무단 침입 사건에 대해선 체포 당일 조사가 어느정도 이뤄졌단 입장이다. 당시 집회 도중 영상취재를 하던 MBN 기자가 폭행과 폭언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체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당일 전원 석방해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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