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이른바 '풀살롱' 식 업소를 서울에서 운영한 이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올해 3월 강남구·서초구·영등포구·노원구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대형 유흥주점 4개소를 단속해 유흥업소·호텔 직원 등 37명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혐의로, 성 매수 남성 10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업소들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건물 또는 근처에 있는 건물로 이동해 성매매하도록 알선해주는 형식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사전에 예약한 손님에게만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한 업소는 지하 1개 층 280평(약 925.6㎡)에 종업원 180여 명이 일하는 강남 최대의 영업 규모를 갖췄습니다. 1인당 60만∼80만 원에 업소 내에서 유흥을 즐긴 뒤 같은 건물 호텔에서 성매매하도록 하는 방식의 불법 영업으로 월평균 1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업소는 단속에 대비해 성매매 대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받는 대신 손님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는 형태로 수익금을 관리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업주들은 상호나 서류상 대표를 바꿔 가며 영업해온 정황이 포착돼 이들이 영업한 기간과 수익은 경찰이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단속된 업소들을 유흥업소 허가 권한이 있는 관청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수익금을 추적해 국세청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기소 전 추징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불법 영업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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