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은 근로복지공단 중간 관리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부장(2급)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하거나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등 20여 차례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부하 직원에게 '찌질이', '맛이 갔다' 등 폭언을 하거나 '러브샷 하자고 하면 성희롱인가'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한 직원에게는 '아내를 윤간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한 공단은 A씨의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2017년 5월 A씨를 해임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요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감사에서 나온 사실들은 실제와 다를 뿐만 아니라 비위 행위에 비춰 해임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직원들 경위서 내용이 동일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공단의 해임 처분이 적법한 징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 직원들,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보고한 직원을 상대로 고발과 비난을 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은 A씨의 행위나 발언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낮은 직급의 직원들의 인격이나 정신적 건강 및 근무 효율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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