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면접 심사에서 업무 능력과 무관한 용모나 혈색, 인상 등을 놓고 평가한 초등학교가 교육청 감사로 적발됐습니다.
오늘(2일)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 시흥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립인 A 초등학교는 2016∼2018년 요리, 생명과학, 마술, 생활공예, 방송댄스, 드론 등 30여종의 방과후학교 강사를 모집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A 초교는 용모, 혈색, 인상을 심사 관점으로 뒀습니다.
2016년에는 과거 질병 여부까지 따졌습니다.
해당 평가 영역의 배점도 2016년엔 10점, 2017년엔 5점이던 것이 2018년에는 20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를 선정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A 초교는 업무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항목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했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조사해보니 담당자가 이전부터 사용하던 문서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다만 문제의 심사 영역에서 지원자 간 점수가 대체로 비슷해 선발 당락을 좌우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시흥교육지원청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A 초교 교장과 교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등 관련자 4명에게 '주의' 처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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