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 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9768곳을 점검해 19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시설기준 위반(5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표시기준 위반(5건) 등으로 적발됐다.
또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2879곳을 점검해 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다만 학교 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입 과자류와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120건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개선 시까지 반복 점검을 실시해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