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자동차의 특정 부분에서 계속 고장이 나 반복적인 수리를 했다면 자동차회사는 차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용차 렉스턴을 몰던 최 모 씨는 주입 펌프에 14차례, 무쏘를 몰던 조 모 씨는 제동장치 디스크에 3차례 고장이 나 수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이처럼 최 씨 등 11명은 3년여 동안 렉스턴과 무쏘 등의 차량을 많게는 36차례에 걸쳐 정비업소에 맡겼습니다.더욱이 같은 고장임에도 쌍용차는 무상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정비업소에 주지 않아 이들은 차를 고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결국 이들은 수차례 정비로 인해 교통비 등 물질적손해와 함께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 측은 이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수리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홍준호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차량을 판매했을 때부터 결함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회사가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의 배상을 명한 판결입니다."하지만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6개월 내 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제품의 반복적인 고장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면서 이와 유사한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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