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 각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 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안전거리 확보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3년 1월 이씨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벌점 125점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경찰은 벌점으로 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중복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교통사고 원인인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중 가장 무거운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며 음주운전은 동일성이 없는 간접 원인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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