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한 이유로 내연녀 별장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 별장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52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2일) 새벽 0시 50분쯤 합천군에 있는 내연녀 50살 B 씨 별장을 찾아가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불을 붙이기 전 붙잡혔습니다.
A 씨는 1년 동안 연인 사이를 유지하던 B 씨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별을 요구하자 이날 술을 마시고 B 씨 소유 별장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휘발유 1.8ℓ는 난방을 위해 별장에 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범행 당시 B 씨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었고, 소방과 경찰이 신속히 대응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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