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 '암묵적 합의'한 것 주장
대법원 "적극적 반항 안해도 성폭행"
마사지샵에 온 여성 손님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한다면서 옷을 벗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마사지사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마사지사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의 마사지 업소를 찾은 4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해당 업소를 찾은 20대 여성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씨는 B씨에게도 마사지를 빌미로 옷을 탈의하도록 한 뒤 그를 유사강간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때리거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닌데 A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 사실상 ‘암묵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 밖에 다른 마사지사들이 있으니 소리지르거나 도망을 가면 되지 않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김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엎드려 있는 사이 기습적으로 행동한 것 자체가 폭행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1ㆍ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해당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대법원 "적극적 반항 안해도 성폭행"
마사지샵에 온 여성 손님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한다면서 옷을 벗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마사지사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마사지사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의 마사지 업소를 찾은 4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해당 업소를 찾은 20대 여성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씨는 B씨에게도 마사지를 빌미로 옷을 탈의하도록 한 뒤 그를 유사강간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때리거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닌데 A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 사실상 ‘암묵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 밖에 다른 마사지사들이 있으니 소리지르거나 도망을 가면 되지 않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김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엎드려 있는 사이 기습적으로 행동한 것 자체가 폭행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1ㆍ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해당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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