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고가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고가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한 A씨와 동승자는 승용차를 현장에 두고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삼산동에서 계양구 방향으로 내려가는 고가도로 합류 지점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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