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1년 넘게 상습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주시 공무원 A(59)씨가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된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강등을 의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부부관계를 꼬치꼬치 캐묻는 등 피해 직원을 성희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이 작년 12월 시청 감사관실과 시장 비서실에 진정하자 A씨는 만나기를 거부하는 직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2차 피해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충북지방경찰청도 A씨의 상습 성희롱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청주시의 의뢰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충북 미투 시민행동'은 지난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한 A씨를 파면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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