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3명·반대 85명…'탄핵 부결 당론' 여당서 이탈표 발생
대통령 직무정지, 한총리가 권한대행…12·3 비상계엄 선포 11일만
대통령 직무정지, 한총리가 권한대행…12·3 비상계엄 선포 11일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입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합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이후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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