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60·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 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47개 범죄사실이 담겼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직무유기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사법 농단` 양승태·고영한·박병대 오늘 기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재판개입과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가운데 나머지는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