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4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마지막 구속 기간 갱신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은 구속 피고인에 대해 2개월씩 총 3번에 걸쳐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전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1·2심 재판 기간이 1년 반가량 소요됐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도 1년 가까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기한 내 재판을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넘겨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석방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구속 만료 후에도 재판이 진행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닌 수형자 신분이 된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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