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에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사건 발생 이튿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전망이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일 살인 혐의를 받던 A(53)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양평군 양서면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 B(5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다음 날인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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