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지와 행사범위를 정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입니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반면 기존의 찬반 의결권 등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소유 중인데 이를 '경영참여'로 변경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 룰'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주주권 행사범위를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이날 회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