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일대 한 편의점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면 징역 15년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 14일 인천 부평에 있는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1)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을 A씨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A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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